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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2739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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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했다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받았으나, 소송 중 근로부가 재해가 신고기한 내에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이미 처분이 취소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징수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
  • 재해발생 시점과 신고기한의 관계
  •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법률상 이익
핵심 법리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485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는 2023. 3.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게을리한 기간 중 근로자 소외 ○○○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888,000원의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재해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기한 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5. 1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무렵해당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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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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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