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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540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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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난청에 대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가 패소하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노인성 난청과 업무상 난청의 구별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령(54-75세)상 노인성 난청 발병 가능성이 충분하고, 장기간 소음 작업환경 노출을 단정하기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8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1998.경" 부분을 "1988년경"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6, 17행, 제4쪽 제4, 19행, 제5쪽 제11행의 각 "○○○대학교" 부분을 "○○○대학교"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진폐증'의 발병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712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제출된 피고 측 작성의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가 '1988년부터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라고 조사되어 있고, 할석 작업은 그 작업 중 발생되는 소음에 있어 현장마다 차이가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갑 제4호증의 6, 7, 10,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8.자 및 2010. 12. 13.자 각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당시 그 청력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사실이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 주장의 난청에 관하여 2010. 6. 24.에 있었던 의사의 진단에서는 '돌발성 난청'으로, 2011. 1. 20.에 있었던 의사의 진단에서는 '노인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 진단되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장해급여) 신청 당시 그 재해발생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2009. 3. 16.' 기준으로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발병될 가능성이 충분한 연령에 의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한 ○○○○병원 이비인후과 소속의 의사 소외1도 '원고의 근무 당시 연령이 54세에서 75세라면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올 수 있는 연령임'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비록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 제출된 피고 측의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1988년부터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진동 및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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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