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누1208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사용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고의 주력 사업이 국판 압축 상품 제조업임을 인정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적법성
  •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사업체의 주력 사업 판단 기준
핵심 법리

원고의 국판 압축 상품 금액이 94,041,900원으로 그 외 모든 상품의 합계액 59,900,958원보다 약 3,400만 원 정도 더 많아 주력 사업이 국판 압축 상품 제조업임이 명확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7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6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4. 8.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9. 3. 및 2014. 9.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31,892,470원 및 25,534,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밑에서 제4행 "더 많다."를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6(상품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12. 31. 현재 기준으로 원고의 국판 압축 상품의 금액이 94,041,900원으로 그 외 모든 상품의 합계액인 59,900,958원보다 약 3,400만 원 정도 더 많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9누445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위
2010구합5165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3위
2013누3599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4위
2011누735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5위
2009누3547 · 서울고등법원 2009-09-08
보험 급여 징수금 부과 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