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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누73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고등법원전주부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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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약 1,134만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부과처분의 산정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하나, 해당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4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331,1심-대법원,2011두276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34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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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1누1473 · 광주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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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