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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누147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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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2007-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족액 총 52,925,25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보험료 산정 기준의 타당성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6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1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21,011,470원,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25,862,220원,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6,05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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