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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000

휴업급여심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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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업무 중 계단에서 구르는 산업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가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당 13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평균임금 94,900원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

주요 쟁점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휴업급여 지급기준 적용의 적법성
핵심 법리

원고가 일당 13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사업주가 확인해 준 일당 13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이유】 전문 82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2. 포장이사 이삿짐을 내리다가 계단에서 구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94,900원(= 일당 130,000원 x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통상적으로 일당 130,000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작업량에 따라 그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130,000원을 넘는 일당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1이 2015. 5. 11. 피고에게 위 재해 당시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을 제1호증 중 소외1 명의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일당 13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94,900원(= 일당 130,000원 x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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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