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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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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일공이 루게릭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했으나 초기에 불승인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어 요양급여가 승인되었으나,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주요 쟁점
  • 루게릭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존부
핵심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178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이 도급받은 공사현장 등에 일용 근로자(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7. ○○○○○병원에서 ‘루게릭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타일 절단 작업 중 타일의 유약 성분에 함유된 납성분에 간접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량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0. 11.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1. 23.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12. 2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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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