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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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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 업무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산재신청했으나,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이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유지된 사건.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고, 기존 경추 질환 병력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주요 쟁점
  •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홀서빙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질병의 구분 기준
핵심 법리

원고의 경추 질환은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이고, 업무의 경추부 부담이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법원 감정의도 기왕증 기여도 80%, 근로환경 기여도 20%로 판단함.

【주문】·【이유】 전문 2,7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3254,2심-대법원,2017두549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3. '○○○' 횟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팀장으로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를 하던 중 2015. 8. 14. ○○○○병원에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경추부의 업무상 부담이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다른 사업장에서도 홀 서빙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이 사건 사업장에는 남자직원 5명, 여자직원 4명이 있고, 원고는 2015. 3. 13.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주에 6일을 근무하였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약 10시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방은 24개이고, 하루 고객 수는 약 85 내지 90명이다. 원고가 하는 업무는 손님이 오면 자리를 안내하고 카트를 이용하여 음식(회접시의 무게는 5 내지 6kg 정도)을 운반하여 손으로 방안에 있는 테이블에 놓는 것인데,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이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

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 원고는 1967. 8. 3.생 여성으로서 키는 153센티미터, 몸무게는 47킬로그램인데, 2011. 12. 2.부터 2011. 12. 1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3. 30.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

○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엑스레이, CT, MRI를 촬영한 후 2015. 7. 2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5. 8. 14. 제5-6경추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 척추간 유합수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3) 의학적 소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에게 심한 골극형성, 척추간격 협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경추부 업무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 MRI상 추간판 음영 감소, 높이 감소, 인접 추체의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고 CT상 추체후면 및 좌측 추간공으로 골극의 형성 소견이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근로 환경의 기여도는 20%, 기왕증의 기여도는 80% 정도로 추정된다. 원고에게 과거 경추 염좌 병력 역시 기왕증에 포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8 내지 10, 1 내지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경추부에 다소 무리가 갈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5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의 업무가 어떠한 업무였는지, 이 사건 상병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뚜렷한 퇴행성 변화들이 보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보다는 퇴행성 질환의 발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부터 경추부 염좌로 수차례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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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