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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구단4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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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버켓이 떨어져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후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의 의견을 토대로 외상과 기왕증이 복합 작용하여 발병했다고 보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사고가 발병에 기여했다면 산재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요추간판탈출증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의 기여도
  • 사고 후 1개월 경과 후 발현된 증상의 업무관련성
핵심 법리

감정의가 외상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50:50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상 사고가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이유】 전문 4,36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92,2심-대법원,2010두28403,3심

【주문】1.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일용노무자로 근무해 왔는데, 2008. 6. 16. 1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오수관로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기사가 버켓을 교체하면서 버켓 클램프 작동부분에 돌이 끼어 있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켓을 들어올리는 순간 버켓이 분리되어 떨어져 구르면서 깊이 약 2m의 오수관로 구덩이에서 배관조립 작업을 하던 원고의 가슴부분 등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 후 원고는 '전흉부 좌상, 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2008. 8.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23. '전흉부 좌상'에 대하여만 요양 승인을 하고, '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8. 7. 31. MRI상 요추 3-4, 4-5, 5-1 구간의 퇴행성 병변이 심하고(추체간 관절간격 협소, 디스크 변성, 추체골 변성 등) 재해 초기에 요통 및 디스크 소견이 없다가 사고 후 1개월 가량 지난 후에 요통 및 수핵탈출 소견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내용과 업무기간,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와 과정, 기왕병력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과

(가) 원고는 2008. 3. 17.부터 소외회사에 일용노무자(배관공)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6. 16. 17:30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당일은 그냥 귀가하였다가 다음날(2008. 6. 17.) ○○정형외과의원에서 X-ray 검사를 하였고, 그 다음날 (2008. 6. 18.)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의료원에서 '좌측 손목 염좌, 흉벽 좌상'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하다가 2008. 6. 28.부터 2008. 7. 10.까지는 '전흉부 좌상'의 상병으로 ○○○○병원 흉부외과에서 입원치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7. 30.부터 '제3,4요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체간 협소증'의 상병으로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2008. 8. 26. 수핵제거술 및 척추체간기구고정술을 받았다.

(2) 원고의 기존 병력 여부

원고는 2003. 1. 이후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2004. 5. 29.과 2004. 5. 31.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요추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소외1)

- 2008. 6. 16. 사고로 요추부 동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했으나 증세 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MRI) 결과 상병명(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 전흉부 좌상)이 확인된바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 X-ray 및 CT, MRI 소견으로 볼 때 제3, 4요추부에 퇴행성 변성 및 골극형성은 있는 상태이나 2008. 7. 31. 촬영한 MRI소견에서 제3, 4요추부 추간판이 파열되어 우측 신경근공으로 전이된 소견이 뚜렷이 나타나며, 또한 수술소견으로 볼 때 요추부에 충격으로(외상) 인한 새롭게 발생된 디스크 파열 소견이 있는바 2008. 6. 16. 추락사고가 상병명 발병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2008. 7. 31. MRI상 요추 3-4, 4-5, 5-1 구간의 퇴행성 병변이 심하고(추체간 관절간격 협소, 디스크 변성, 추체골 변성 등), 요추 3-4, 4-5 구간의 디스크 탈출 소견이 있음.

- 재해 초기에 요통 및 디스크 소견이 없었고, 이후 1개월 지난 후에 요통 및 수핵탈출 소견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인과관계를 맺기 어려움.

2) 자문의 2

초진 및 진료기록상 초기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병력이 없고 이후 한 달 이상 경과 후 요통이 발생된 점과 MRI 및 X-ray 소견상 요추 3-4번간 퇴행성 골관절염 등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소견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소외2)

- 원고의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 외상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50:50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구체적 증상은 요통과 하지통이다.

- 원고의 요추부위에는 퇴행성 변화가 인정된다.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 생겼다고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 16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삭기 기사가 버켓을 교체하면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켓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버켓이 분리되어 떨어져 구르면서 약 2m 아래의 구덩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가슴부분 등에 부딪쳐 원고의 가슴과 상체 부위에 충격을 받아 발생한 사고로서, 위 버켓이 상당한 무게가 될 것으로 보여 재해 당시 뒤로 떠밀린 원고의 요추 부위에도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퇴행성 기존질환에 의해 제3-4요추간에 신경근 압박이 있어 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채 지내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2004. 5. 29.과 2004. 5. 31.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단 2회 진료받은 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요추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전흉부 좌상 등으로 ○○의료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별달리 요추부위를 평상시보다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적었는데도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나아가 수핵제거술 등의 시술까지 받은 점, ⑤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제3, 4요추부에 퇴행성 변성 및 골극형성은 있는 상태이나 2008. 7. 31. 촬영한 MRI소견에서 제3, 4요추부 추간판이 파열되어 우측 신경근공으로 전이된 소견이 뚜렷이 나타나고, 수술소견으로 볼 때 요추부에 충격으로 인한 새롭게 발생된 디스크 파열 소견이 있으며,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서 외상과 기왕증의 기여도가 약 50:50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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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