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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74298

투자금반환및임금

선고2013. 02. 28.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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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선정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가 되며, 대표권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도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선정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나중에 그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로 대표이사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그가 한 모든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 대표권에 다툼이 있을 때는 법적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중요한 법적 행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 취소시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효력
  • 소송절차 수계의 필요성
핵심 법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도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공2004상, 519)

【주문】·【이유】 전문 1,78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6. 선고 2011나62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12. 10.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 10.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2. 10. 피고의 주주총회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소외 3은 같은 해 3. 4.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12. 제1심법원에 피고의 대표이사가 소외 1에서 소외 3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3은 같은 해 5. 17.과 같은 해 6. 2. 열린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1. 7. 7.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3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3이 대표이사로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5. 30.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의 지배인이던 소외 7이 선정당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등의 취소 또는 부존재·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2011나4567 정기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59992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원심은 2012. 7. 26.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3으로 표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2. 8. 16.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외 3은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고, 같은 해 12. 26. 이 법원에 소외 7이 같은 해 11.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며 피고에 대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3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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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