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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7나2938

퇴직금청구사건

선고1978. 03. 23. 법원서울고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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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가 퇴직한 후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지만, 법원은 이미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퇴직위로금을 특정인에게만 박탈하는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회사는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위로금 1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이사가 퇴직한 후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이미 정관과 주주총회로 정해진 퇴직위로금을 특정인에게만 박탈하는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이므로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주주총회의 특정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불지급 결의의 효력
  •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과 보수청구권의 성격
핵심 법리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상법 제388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후 특정인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감액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상법 제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8조

【참조판례】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판례카아드 11631호, 대법원판결집 25③민320판결요지집 상법 제388조(3)742면 법원공보 577호10514면)

【주문】·【이유】 전문 2,219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12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7.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은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74.2.26부터 같은해 12.27.까지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퇴직할 때의 월보수금(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금 220,0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원퇴직위로금규정), 갑 제2호증(정관), 을 제1호증(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의 정관 제31조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72.3.22. 개최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 규정을 의안으로 채택하여 결의한 바 있었는데 이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에 의하면 임원퇴직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보수액(본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에 별지 퇴직위로금지급율표의 해당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증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위 퇴직위로금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뒤 1975.2.26. 개최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생각건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잽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상법 제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제3조중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부분의 취지도 퇴직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회사에 있어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시기와 방법등을 규제하려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회사의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퇴직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든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퇴직위로금규정 3조에 근속년수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 계산한다.

근속년수의 계산에 단수가 있을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만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로 약 10개월 근무하였으며 퇴직당시 보수금으로 월 22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위로금을 산정한다면 임원퇴직위로금 지급율표에 따라 이사로서 근속년수 1년에 해당하는 5개월분의 보수금인 금 1,100,000원(220,000원×5)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범위내인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2.1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및 같은법 제199조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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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