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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7다1742

퇴직금

선고1977. 11. 22.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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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위로금을 주주총회에서 특정 이사에 대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정해진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상 보수에 해당하므로 사후에 박탈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주주총회에서 특정 이사의 퇴직위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음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이미 정해진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상 보수이므로 사후에 박탈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 교훈교훈: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미리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정해두면 나중에 마음대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음
주요 쟁점
  •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퇴직위로금을 주주총회결의로 특정이사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의 퇴직위로금이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이사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감액하는 결의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129 판결

【주문】·【이유】 전문 1,41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김채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7.29. 선고 77나11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퇴직위로금규정 2조에 임원퇴직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 보수액에 별표 퇴직위로금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75.2.26의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퇴직위로금규정 2조의 취지는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 퇴직금의 지급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위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한 조치는 적법하고 그 결의를 무효라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법 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의 퇴직금은 위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위 상법 388조는 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상법 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2조중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부분의 취지도 퇴직금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회사에 있어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시기와 방법등을 규제하려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상법 388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2조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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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