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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마1439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선고2000. 06.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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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채권자의 압류시도가 제한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핵심 법리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공1978, 10514),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공1999상, 556)

【주문】·【이유】 전문 494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2. 17. 자 99라3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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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