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9다76799

퇴직금

선고2010. 02. 25. 법원대법원원고(공무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무원이 약 14-15년 근무했을 때 채권자가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했고, 해당 공무원이 나중에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했을 때 그 압류가 유효한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장래 발생할 채권도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기대되면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 공무원이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14-15년 근무 시점에 채권자가 미래의 명예퇴직수당을 미리 압류했고, 해당 공무원이 20년 후 실제 명예퇴직할 때 그 압류의 효력이 문제됨
  • 결과결과: 대법원은 장래 발생할 채권도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기대되면 압류할 수 있다며 채권자의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은 현재 근무 중이라도 미래 채권으로 미리 압류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있다면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 쟁점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의 압류 가능성
  • 20년 근속 요건 충족 전 명예퇴직수당 채권 압류의 유효성
핵심 법리

장래 발생할 채권도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압류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압류가 유효하다.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공무원 甲이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乙이 甲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한 사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주문】·【이유】 전문 1,74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9. 9. 9. 선고 2009나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6조의2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되(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제3조 제2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제7조 제1항),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제7조 제2항)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7. 12. 28.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8. 5. 13. 명예퇴직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① 2002. 3. 2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03. 2.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03. 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주시 공무원으로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소외인이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하였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 요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한 요건일 뿐이므로 지방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가단18528 · 제주지방법원 2009-05-01
퇴직금
2위
2003누17162 · 서울고등법원 2004-11-26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3위
2002두6217 · 대법원 2004-04-27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
4위
2025구합54475 · 서울행법 2025-11-13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5위
2000마1439 · 대법원 2000-06-08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