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22다223273

퇴직금등청구의소

선고2022. 07. 28. 법원대법원파기환송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 정관에서 이사 퇴직금의 최소기준을 정해두고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규정을 만들도록 했는데,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관에 정한 최소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퇴직금 청구 기각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이사가 정관에 정해진 최소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정관에 최소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그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 정관에 이사 퇴직금 최소기준이 있다면, 별도 결의 없이도 그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요 쟁점
  • 정관에서 이사 퇴직금 하한을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한 경우 주주총회 미결의 시 퇴직금 지급 거절 가능 여부
  •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과 주주총회 결의의 관계
핵심 법리

정관에서 이사 퇴직금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는 그 하한 이상으로만 결의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주총회 미결의를 이유로 정관상 하한 범위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8조

【주문】·【이유】 전문 1,26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318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36조에서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 무렵까지 피고 회사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77나2938 · 서울고법 1978-03-23
퇴직금청구사건
2위
2006가합98304 · 서울중앙지법 2008-07-24
퇴직금
3위
2014다11888 · 대법원 2016-01-28
퇴직금등
4위
77다1742 · 대법원 1977-11-22
퇴직금
5위
69다327 · 대법원 1969-05-27
퇴직금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