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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5979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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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 후 요추 및 경추 수핵탈출증으로 산재신청했으나,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의학적 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악화 근거가 불분명하고 기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퇴행성 질환의 업무상 악화 인정 기준
핵심 법리

감정의가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사고로 인한 악화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급성연부조직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진료 이력으로 볼 때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였음

【주문】·【이유】 전문 2,02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6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口 제1심 판결문 4쪽 14줄의 감정의'를 ,(B}) 감정의(제1심 감정촉탁결과)로 수정

口 제1심 판결문 4쪽 19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사) 감정의(당심 감정보완촉탁결과)

- 요추 제2-3번, 제3-4번에서의 수핵탈출은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 경추 제5-6번, 제6-7번에서 경도의 탈출이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증상이 염좌로 인한 증상인지 추간판 탈출로 인한 증상인지 구별할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口 제1심 판결문 4쪽 20줄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수정

口 제1심 판결문 5쪽 7줄부터 1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3~4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였고, 당시 망인이 부딪한 부위가 허리와 골반 부위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있었던 진단에서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으로 판정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특히 위 요추부위의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감정의는 막연히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30%라고 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급성연부조직 손상(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져나 추간판 급성 탈출소견이 확인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퇴행성 소견에 가까운 영상으로 사료됨4이라고 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감정의의 각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②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한달 내에 있었던 진단에서 요추부와는 달리 외상성으로 판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부위의 수핵탈출증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경도의 탈출이 확인되었을 뿐이므로, 그 증상이 요추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사고경위와 수상부위에 비추어 요추부위에 비하여 훨씬 더 의문스럽다.

③ 원고는 1962년 12월생으로 사고 당시 만 52세였던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빈번하게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원고의 수상부위에 급성연부조직 손상(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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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8구단474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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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09구단1671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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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08구단4355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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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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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3구단1555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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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