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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3808

임금

선고2012. 10. 26.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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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측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회사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교훈교훈: 임금체불 소송에서 사용자가 응소하지 않으면 근로자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체불임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미지급 임금 청구
  • 미지급 퇴직금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
핵심 법리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92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

【변론종결】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퇴직하고서도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생략]

판사 박범석(재판장) 이대로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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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