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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누65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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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부상으로 치료받던 근로자가 입원 중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원래 부상과 간염 감염 및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원고(유족)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요양 중 발생한 B형 간염 감염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망인의 B형 간염 감염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단순히 요양 중 간염항원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 요양 관련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래 부상과 간염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4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70,1심-대법원,2017두657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원내 감염을 통하여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한 후인 2012. 4. 19. 실시한 검사에서 간염항원(Hbs-Ag)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후 2012. 7. 20. 실시한 검사에서도 간염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2012. 10. 22. 실시한 검사에서 간염항원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32조 제1호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제2호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2009. 2. 26. 운동 중 넘어져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되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였던 점, 망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인과 경로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를 받던 기간 중에 실시한 검사에서 간염항원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B형 간염 발병이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과 B형 간염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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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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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