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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53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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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 직원이 25kg 모터를 들다가 허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업무와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26년간 설비보전업무 수행으로 인한 허리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
핵심 법리

허리부담 업무가 간헐적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이 낮고, 퇴행성 질환으로서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업무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희박함

【주문】·【이유】 전문 4,329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31.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엔진보전부 소속으로 전자 및 전기 등의 설비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2. 19. 17:30경 고장난 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25kg상당의 모터를 들어 해당 장비에 결속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2016. 3. 30.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2kg, 남성, 만 51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근무형태 정규직, 주 5일 2조 교대 근무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생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고장 설비에 대한 보전작업

? 생산설비의 고장에 따른 주요 수리작업은 머시닝센터 모터 교체, 엔코더 교체, 스핀들 교체 등임.

- 각종 모터 교체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모터(10kg∼25kg)를 들고 허리를 숙여 기구부에 연결하는 작업으로서 고장사항에 따라 소요시간은 다양하나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됨.

- XY축 스케일 교체 및 NC드라이브 교체작업 : 장비내부에 들어가 허리와 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X축은 1회 2∼3시간, Y축은 2시간 정도 소요됨.

- 타각기 내 MCK-100 교체작업 : 이송장치 위의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아 엉덩이를 들고 두 팔을 뻗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1∼2시간 소요됨.

2) 의학적 소견

가) 2016. 3. 30.자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 상병명 : 요추5번 천추1번 간 추간판탈출증 - 파열형

- 현증상 : 2015. 12. 19. 수상을 진술함. 25kg 물건을 들다 통증 발생함.

2016. 3. 15. MRI상 파열형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 보임.

- 향후 소견 : 2005. 7. 31. 이전 MRI상 경도의 우돌출형탈출 소견

이전 병변의 금번 수상에 의한 증상 악화로 사료됨.

나) 2016. 10. 25.자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 상병명 :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 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 환자상태 : 2015. 12. 19. 일하던 도중 무거운 물건 들다가 급성요통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하지 방사통 증상 발생함. 2016. 3. 15.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급성 추간판탈출증 발생 확인됨. 상기진단하에 본원에서 2016. 10. 25.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감압 신경 성형술 시행하였음.

- 향후치료소견 : 2015. 12. 19. 작업도중 발생한 요추부 급성 섬유륜파열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하였다고 판단됨.

다) 피고의 재해조사 시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설비보전업무를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 허리부담 자세가 많고 간혈적으로 중량물 취급도 있으며 근무기간도 26년 정도로 길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26년 동안 엔진공장의 전자 및 전기 등 설비보전업무를 하는 것은 요추부 부담작업에 해당하나, 이는 간헐적인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연령의 증가 등 노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에 합당함.

- 중량물(모터)의 운반수리,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 등 허리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되나, 허리부위 부담업무의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 작업속도와 휴식 등 조절 가능여부, 2개조를 이루어 순환하면서 작업하는 근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부위의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함.

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병변(파열)이라기보다 퇴행성에 의한 병적 상태라 할 수 있음. 퇴행성 병변의 경우 4∼50대에 흔하며, 이 사건 상병은 요추의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범위 내에 해당됨.

- 수진내역상 재해라고 판단되는 시점 이전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며, 급성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재해 경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

- 원고의 해당 업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간의 요추부의 부하 및 미세한 외력을 주기 때문에 급성 악화라고 보기 어렵지만, 퇴행성의 결과를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급성 손상(재해)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업무를 볼 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급격한 병적 악화에 해당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2016. 3. 30.) 원고의 나이는 만 51세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동일성별의 일반인에 비추어,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아주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원고가 수행한 생산설비에 대한 수리작업 자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되나, 수리작업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전작업보고서에 따르면 그 소요시간도 통상 짧게는 20∼30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인데다가 1∼2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의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업무 시간 중 실제로 수리작업으로 인한 시간 외에 고장·수리 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설을 점검하거나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고장·수리 발생 건에 대하여 원고가 모두 처리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③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부위의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간헐적인 작업인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업무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급격한 병적 악화에 해당하지 않고,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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