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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74108

업무상질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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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31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51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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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