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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15292

업무상재해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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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해당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23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0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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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