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06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전주지방법원사용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원과의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맞다고 본 사례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정처분 적법성
  •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을 위한 형식적 계약변경의 효력
핵심 법리

형식적으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근로자가 계약변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인사시스템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맞다고 보아 상실사유 정정처분이 적법함.

【주문】·【이유】 전문 3,96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누13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와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2018. 12. 9.까지, 월임금을 1,831,350원으로 정하여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경 ○○○에게 ‘2018. 12. 9.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는 2018. 11. 29.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2. 14.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는 2018. 12. 17.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이‘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확인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8. ○○○의 청구에 따라 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원고에게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경 ○○○가 고용보험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그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에게 인상된 급여 차액만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이 2018. 11.경 착오로 ○○○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출력하여 전달하였으나, 나중에 ○○○에게 그 통지서는 착오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통지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는 이를 거부하고 어깨가 아파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게 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 2018. 9. 12.경 자신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하되 만료기간은 정하지 않고, 월 임금을 2,042,12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8. 9. 14.경 인상된 급여와 종전 급여의 차액 6개월분(2018. 1.부터 2018. 6.까지의 급여 인상분)을 ○○○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와 사이에 2018. 9.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인사관리 시스템에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두지 않았다.

② ○○○는 2018. 9.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내용과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는,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그 후 원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6.까지의 고용촉진장려금 36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당시 고용노동부는 ○○○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일 것,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그 지원 요건으로 정하였다.

④ 원고는 ○○○에게 2018. 9. 14.경 6개월분(2018. 1.부터 2018. 6.까지)의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였을 뿐, 2018. 10.부터 ○○○가 퇴사할 때까지 매월 인상되기 전의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다가 2019. 8. 6.에서야 나머지 근로기간의 급여 인상분차액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가 고용노동부에서 기각된 이후에 지급한 것이었다.

⑤ ○○○는, 2018. 9. 14.경 자신에게 지급된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에게 “왜 내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까?”라고 문의하였으나 자세한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일단 갖고 계세요.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는 2018. 11. 1.경 ○○○에게 ‘2018. 12. 9.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2018. 12. 9.까지 원고로부터 재고용 통보를 받지못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는 2018. 11. 29.경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⑦ 그 후, 2018. 12. 3.경 원고의 경리주임 ○○○이 ○○○에게 위 통지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통지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상황 등으로 인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9.경 ○○○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진정이라면 ○○○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그 계약서를 ○○○에게 건네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②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내용을 원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급여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 일관되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④ 원고가 ○○○에게 전달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도○○○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통지서를 회수하기 위해 원고가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반환하지 않고 수리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또한 원고가○○○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그 사직서를 반환하거나 ○○○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9.경 ○○○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반하는 갑 제5, 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0누132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0001-01-01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2위
2021누21422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3위
2020구단7912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4위
2021구합6970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5위
2018구합920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