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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다74048

임금

선고2008. 12. 2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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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지급임금 38,129,61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일부 변제를 주장했으나,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 제출을 통한 원심 사실인정 다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승소하여 미지급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미지급임금 3,812만원을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을 통한 사실관계 다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자 승소 확정
  • 교훈교훈: 임금 분쟁 시 변제 증거는 1심이나 2심에서 미리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불가능함
주요 쟁점
  •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을 통한 원심 사실인정 다툼의 허용 여부
  • 미지급임금의 존재 및 변제 여부
핵심 법리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정당합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제432조

【주문】·【이유】 전문 49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9. 10. 선고 2008나2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임금의 합계액이 38,129,610원에 달하고, 그 중 13,406,250원 및 5,233,620원이 변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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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