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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나68660

임금및퇴직금청구

선고2017. 12. 07. 법원수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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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임금과 퇴직금 114,086,260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패소한 사안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1심과 2심 모두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 교훈교훈: 임금·퇴직금 청구 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임금채권의 성립 및 범위
  • 퇴직금 지급의무
핵심 법리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주문】·【이유】 전문 510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변론종결】2017. 10. 3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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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