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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1461, (창원)2014나20274(병합)

임금

선고2014. 10. 30.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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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1억 4천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과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1억 4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임금 청구 소송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청구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임금 지급 청구의 적법성
  • 임금 산정 기준 및 금액의 적정성
핵심 법리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10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여연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각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158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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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