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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누25871

퇴직수당청구

선고2008. 03. 27.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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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원고(퇴직 공무원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의 일부 오타와 퇴직일자, 수령액 등 사실관계 일부를 정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공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교훈교훈: 퇴직급여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 의무
  • 퇴직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핵심 법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구체적인 법리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본 판결문에서는 상세히 드러나지 않음. 단순히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만 정정함.

【주문】·【이유】 전문 865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변론종결】2008. 2. 2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퇴직일자란 해당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12번째 줄의 “산정허가나” ⇒ “산정하거나”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17 선정자 17의 퇴직일 “1999. 1. 1.” ⇒ “1998. 12. 31.”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23 선정자 23의 퇴직일 “1998. 6. 30.” ⇒ “1998. 7. 1.”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25 선정자 25의 수령퇴직수당 “37,490,290” ⇒ “37,492,290”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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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