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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3353

임금

선고2008. 05. 15.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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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하고 사용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교훈교훈: 연차수당 청구 시에는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연차수당 미지급 여부
  • 연차수당 산정기준
  •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핵심 법리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80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변론종결】2008. 4.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연차수당체불내역 목록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항 기재 각 지급일 다음달 1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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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