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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나2076931

임금

선고2016. 12. 2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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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자, 사용자인 한국고용정보원이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승소하여 청구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결과결과: 1심에서 근로자 승소 후 사용자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교훈교훈: 정당한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근로자를 보호하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임금 지급 청구
  • 내부평가급 관련 분쟁
핵심 법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8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5행의 각 ‘성과연봉’을 각 ‘내부평가급’으로, 제12면 제3행의 ‘경영실절’을 ‘경영실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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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