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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86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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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퇴사 후 폐암 발병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전 동일 사안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한 바 있어, 재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스트레스와 폐암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구조조정 해고와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 입증 정도
핵심 법리

정신적 스트레스가 당뇨 및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원인들이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1,72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63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1989. 4. 27.부터 ○○○○○○○○○(다음부터는 ‘이 사건공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 후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되고, 1999. 3. 31.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사하였다.

나. ○○○은 2014. 8. 24. 폐암(비소세포암)을 진단받고, 2015년경 폐암의 뇌전이로 계속 치료받던 중 2016. 6. 5.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고인이 이 사건공단의 부당해고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로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당뇨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거나 당뇨가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인에게 다액의 채무 등다른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고, 당뇨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어머니가 당뇨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당뇨가 폐암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인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4932 판결),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음부터는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0. 11. 다시 피고에게 ‘고인이 이 사건 공단의 부당해고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로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게 ‘고인의 폐암 및 그 합병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행소송에서와 같이 고인이 이 사건 공단의 부당해고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당뇨가 발생 및 악화되어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선행소송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 판결 참조),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인이 1999. 3. 31. 이 사건 공단에서 퇴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나 고인의 당뇨와 2014년 진단받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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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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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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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