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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재다610

임금등

선고2005. 10. 14.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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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이 재심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주장만 했기 때문에 재심의 소 전부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재심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환송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고 구체적 재심사유도 없다며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대법원 환송판결이 재심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사유의 구체적 주장 필요성
핵심 법리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막연한 주장만 했으므로 재심의 소 전부가 부적법합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36조 , 제4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330)

【주문】·【이유】 전문 762자 · 펼쳐 보기

【원고,재심원고】 벤만윤

【피고,재심피고】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64868 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막연히 위 규정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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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