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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39618

임금등

선고1995. 12. 2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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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생산직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경비원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여 생산직과 동종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 근로자는 해당 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일시적으로 동일 비율 인상을 한 것은 은혜적 조치일 뿐 협약 적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경비원이 생산직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경비원은 감시적·단속적 근로로 생산직과 동종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단체협약의 효력은 동일한 업무 성격의 근로자에게만 확장되며, 일시적 동일 처우는 협약 적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른 '동종 근로자'의 의미
  • 경비원이 생산직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인지 여부
  • 단체협약 적용 범위 및 일시적 동일 처우의 법적 효력
핵심 법리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경비원은 감시적·단속적 근로로 생산직과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다르므로 동종 근로자가 아님. 일시적 동일 처우는 은혜적 조치일 뿐 협약 적용을 의미하지 않음.

【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2] 경비원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법 제37조

[2] 노동조합법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공1993상, 625)

【주문】·【이유】 전문 1,666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 아프라이드 매그네틱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25. 선고 95나2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MIS), 업무부 등의 부서 직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이를 회사와 조합(즉 조합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위 단체협약 제3조, 제4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경비원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MIS), 업무부 직원들(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과 기관실 보일러공들만 제외)에게도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관리직 등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생산직 사원의 임금인상률과 사원 개개인에 대한 인사고과를 참작하여 매년 4. 1.에 별도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1992년에는 경비원들의 사기 앙양과 불만 해소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생산직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 피고 회사가 소급하여 원고에게도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의 피적용자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1990. 9. 12.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3일간 연장근로수당과, 1990. 10. 11.부터 같은 달 4.까지 및 같은 달 9.의 5일간 휴일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위 수당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연휴시의 경비원의 사기 앙양 및 불만 해소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피고가 일시 지급하였던 것일 뿐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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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