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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두3020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선고2026. 04. 30. 법원대법원납세자(원고) 승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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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이주 완료 및 단전·단수된 상태여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 이는 철거보상 성격을 포함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과세관청(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완료·단전·단수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한 보상금 지급 완료가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철거보상계약 체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은 이주 완료 및 단전·단수 상태라도 형식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이전에 조합이 협의취득이나 수용재결을 통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그 보상에는 철거에 대한 보상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이주 완료 및 단전·단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이는 철거에 대한 보상 성격이 포함되어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주문】·【이유】 전문 224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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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