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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6045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선고2026. 04. 0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과세관청 승소 / 원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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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18~2020년 귀속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지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2020년 7월 1일 이후의 2021~2022년 귀속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2020년 7월 1일) 이후 재산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핵심 법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 그 결정이 실효되므로, 실효된 이후(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토지의 2018~2020년 귀속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이지만,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20년이 경과해 국토계획법상 실효된 2020년 7월 1일 이후의 2021~2022년 귀속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님

【주문】·【이유】 전문 231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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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