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24도179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선고2026. 06. 05.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상고 기각, 유죄 확정)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 구제명령 이행 가능 여부 및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가능 여부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 시 구제명령의 효력 범위
핵심 법리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할 때 성립하며, 구제명령의 내용은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계약 갱신 거절을 이유로 한 원직 복직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당초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주문】·【이유】 전문 90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3두3160 · 대법원 2016-03-1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2위
2011두15404 · 대법원 2013-09-27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3위
2012누483 · 대전고등법원 2013-01-1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4위
93누8993 · 대법원 1994-08-26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
5위
91누8364 · 대법원 1992-04-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