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3누8993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

선고1994. 08. 26. 법원대법원노동조합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버스회사에서 승무원 배차 등에 대해 노조와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사용자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행정기관이 취소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경영권과 근로조건 모두와 관련된 정당한 단체협약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단체협약 조항의 정당성
  • 사용자 경영권과 단체협약 대상의 범위
  • 노조와의 사전합의 조항의 적법성
핵심 법리

승무원 배차 등은 사용자 경영권에 속하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정당한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나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하다.

【판결요지】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6조

【주문】·【이유】 전문 1,09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대일실업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2. 선고 92구12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그러한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지 않아 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여 이를 무익한 내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제18조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또 원심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에 기한 변경취소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대상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위 취소변경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행정관청에 어떤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 해석은 이 사건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석의 당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점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3두3160 · 대법원 2016-03-1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2위
2012두10017 · 대법원 2017-08-1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3위
2010누14192 · 서울고등법원 2011-05-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4위
2001두4818 · 대법원 2003-07-25
중재재심결정취소
5위
96도1050 · 대법원 1996-06-28
노동조합법위반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