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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재다300

임금등

선고1993. 10. 26. 법원대법원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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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나 소송물이 달라 저촉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사안의 내용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이전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며 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당사자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재심은 단순히 비슷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한 기판력 저촉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 저촉 요건
  • 재심사유로서의 확정판결 간 저촉의 의미와 범위
핵심 법리

확정판결 간 저촉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안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공1990,666),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공1990,863), 1991.3.27. 선고 90다20510 판결(공1991,1272)

【주문】·【이유】 전문 680자 · 펼쳐 보기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5.11.선고 93다481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인바(당원 1990.2.13.선고 89재누106판결, 1990.3.9.선고 89재다카140판결, 1991.3.27.선고 90다20510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는 확정판결(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의 내용이 유사할 뿐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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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