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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재다383

퇴직금

선고1994. 08. 26.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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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중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이란 동일 당사자 간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내용이 유사한 다른 당사자 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대한석탄공사 퇴직금 관련 재심청구에서 당사자가 다른 확정판결들과의 유사성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대한석탄공사 퇴직금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른 유사한 확정판결들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함
  • 결과결과: 대법원은 동일 당사자가 아닌 다른 판결과의 유사성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각하함
  • 교훈교훈: 재심청구는 반드시 동일 당사자 간 확정판결이 서로 모순될 때만 가능하므함부로 신청하지 말 것
주요 쟁점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석
  • 확정판결 간 저촉의 의미와 범위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당사자 동일성
핵심 법리

재심사유는 동일 당사자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가 다른 유사 내용의 확정판결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20510 판결(공1991,1272), 1993.10.26. 선고 93재다300 판결(공1993하,3163) , 1994.5.24. 선고 93재다294 판결

【주문】·【이유】 전문 1,128자 · 펼쳐 보기

【원 고(재심원고)】

【피 고(재심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3417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3.9.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당원 1993.10.26.선고 93재다300 판결 참조).

원고 들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당원이 선고한 확정판결(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 판결; 당원 1990.12.7.선고 90다19647 판결<재심소장에 사건번호가 "90다1967"로 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당원 1990.11.27.선고 90다카23868 판결<재심소장에 사건번호가 "90다28966"으로 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재심소장에 "제422조 제10항"이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들 대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의 확정판결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쌍방 당사자가 동일하여 그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체력단련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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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