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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33398

임금등

선고1993. 05.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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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취업규칙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은 기본급이 아닌 총급여액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차액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포괄임금제로 근무하면서 취업규칙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을 근거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차액을 청구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보장은 기본급이 아닌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총급여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 교훈교훈: 포괄임금제 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기본급이 아닌 실제 받는 총급여액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서 작성과 급여 설계에 주의해야 한다
주요 쟁점
  • 포괄임금제에서 취업규칙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의 해석
  • 월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포괄임금 포함 여부
  • 최저임금 적용 기준(기본급 vs 총급여액)
핵심 법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은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취업규칙 위반이 아니다.

【판결요지】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최저임금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제95조

【주문】·【이유】 전문 2,62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무림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 선고 92나10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2.1. 공동주택의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덕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1990.2.28. 퇴직한 사실, 위 아파트관리사업소에서 원고가 입사하기 전부터 1990.11.까지 시행되던 취업규칙 제62조가 “수습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청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원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고, 기본급을 따로 정하고, 실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의한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지 않고 피고 회사가 정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1988.2.부터 같은 해 5.까지는 월 금 175,000원, 그 이후 1989.5.까지는 월 금 196,000원, 그 이후 1990.2.까지는 월 금 241,000원과 각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피고 회사는 명목상 그 급여내역을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으로 구분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온 사실 및 최저임금법이 1986.12.31. 제정되고 동 시행령이 1987.7.1. 발효됨에 따라 노동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여 왔는데, 최저임금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988년도에는 1일 금 3,700원(제1업종)과 금 3,900원(제2업종)으로 하여 28개의 제조업종에 적용되었고, 1989년에는 1일 금 4,800원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1990년에는 1일 금 5,520원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으로써 피고 회사와 같은 서어비스업 직종에 대하여는 1990.1.1.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파트 경비원들이 기본급을 따로 정하고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의한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정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업규칙의 최저임금보장규정의 취지는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988.2.1.부터 1989.4.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가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경우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위와 같은 포괄산정방식의 임금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최저임금제나 포괄산정임금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산정방식의 임금에 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월차휴가청구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위 근로계약 당시 경비직 사원의 경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월정액의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어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월차휴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의 경우는 기록상 월정액의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지출결의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개근의 경우에 지급되는 액수의 연차휴가수당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차휴가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만큼 개근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에서 1989년과 1990년에 만근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다만 위 연차휴가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므로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수당과의 차액의 추가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임금이 취업규칙에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이었는지는 원고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1989.4.까지 지급받던 임금이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추가지급청구는 어느 모로보나 이유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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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