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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64245

임금등

선고2007. 01. 11.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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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다른 수당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려 했음
  • 결과결과: 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
  • 교훈교훈: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야 하며,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
주요 쟁점
  • 근속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하는 약정의 효력
핵심 법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인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임금약정은 무효입니다. 원심이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혼동하여 잘못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

[4]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3]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4]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주문】·【이유】 전문 2,49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9. 6. 선고 2006나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속수당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되, 결근할 경우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혼동한 나머지, 이 사건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고 고정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 임금’에 관한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약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연수수당(월 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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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