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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0850, 280867

임금·미납금

선고2025. 02. 20.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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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입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택시운전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계산한 사건
  • 결과결과: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
주요 쟁점
  • 택시운전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만근일 초과 근로일수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의 존재 여부
핵심 법리

택시회사가 실근무일의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여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원심이 이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참조조문】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현행 제5조의3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공2007상, 289)

【주문】·【이유】 전문 2,030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8. 13. 선고 2021나114257, 114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판단

가. 야간근로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제1호),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제2호)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만근일과 별도로 실근무일의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해당 일(야간근로일) 중 1일 2시간에 대하여 0.5의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야간근로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만근일 초과일 관련

원심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서 정액사납금제가 적용되는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최저임금 적용기준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 인정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이러한 파기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어 퇴직금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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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