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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22770

임금등

선고1993. 03. 09.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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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산정 시, 갱 내에서의 식사·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하되, 작업준비·작업지시·작업정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총 10시간 근무 중 식사·휴식·입출갱 시간 2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지하 광산 근로자들이 갱 내에서의 식사·휴식시간과 입출갱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달라며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작업준비·지시·정리 시간은 근로시간이지만, 식사·휴식·입출갱 시간은 제외하여 총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위험한 작업장에서도 실제 업무와 관련된 준비·정리 시간만 근로시간이고, 순수한 휴식이나 이동시간은 제외됩니다.
주요 쟁점
  •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산정 범위
  •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방법
핵심 법리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는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작업정리 시간은 포함되지만, 식사·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된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총액을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며, 휴일기본급을 중복산입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 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8125 판결(공1992,1121), 1992.3.10. 선고 91다11391 판결(공1992,1269), 1992.11.24. 선고 92다24592 판결(공1993,231)

【주문】·【이유】 전문 1,13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7. 선고 91나481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갱 내 교대근로자들에게 채탄작업 등 갱 내 위험작업을 시킴에 있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시간 전부터 갱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정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마친 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하도록 함으로써 늦어도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0분 전까지는 지하대기소에 도착하여 출근표를 정리하도록 한 사실과 교대근무 시작시간 정시에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다음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까지 작업을 시킨 다음 작업정리를 마친 후 출갱하도록 함으로써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1일 10시간씩을 교대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온 사실, 그리고 위 갱 내 교대근로자들은 식사 및 휴식에 약 1시간이 소요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1시간을 제외하고 입출갱에 보통 1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로자들의 총 근무시간 10시간에서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갱 내 위험작업에 임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임금의 하나인 기본급을 해당 임금산정기간 동안(매월)의 매일의 기본급을 합한 기본급 총액을 당해 월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였음이 분명하고, 거기에다 다시 휴일기본급을 가산하여 휴일기본급을 2중으로 산입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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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