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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53276

퇴직금등

선고1994. 12.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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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갱내근로자의 입출갱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와 일부 수당이 초과지급된 경우 미지급 수당에 충당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된 사건에서, 단체협약이 정미 6시간으로 규정했다면 입출갱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초과지급된 수당은 미지급 수당에 충당된다고 본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광산 갱내근로자가 입출갱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단체협약이 정미 6시간으로 규정했다면 입출갱 시간은 제외되고, 초과지급된 수당은 미지급분에 충당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단체협약에서 '정미' 근로시간을 명시했다면 이동시간 등은 제외되며, 임금 과지급분은 미지급분과 상계 가능하다
주요 쟁점
  • 갱내근로자의 입출갱 소요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초과지급된 법정수당을 미지급 수당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단체협약이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입출갱 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입출갱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계산방식 오류로 일부 수당이 초과지급되고 일부가 과소지급된 경우 초과분은 미지급분에 충당된다.

【판결요지】

가.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규정이 삭제된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의 규정취지에 따라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그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입·출갱에 소요된 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일부 법정수당은 오히려 초과지급되고 다른 일부 법정수당은 과소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만큼은 미지급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근로기준법 제36조 / 나. 민법 제47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28737 판결(공1993하,3072) / 가. 1992.2.25. 선고 91다18125 판결(공1992,1121), 1992.3.10. 선고 91다11391 판결(공1992,1269) / 나.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공1994상,528), 1994.12.23. 선고 93다49833 판결(동지), 1994.12.23. 선고 93다50055 판결(동지)

【주문】·【이유】 전문 1,83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7. 선고 92나19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1일 근로시간 8시간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 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삭제된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함태광산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1조가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당원 1992.2.25. 선고 91다18125 판결; 1992.3.10. 선고 91다11391 판결; 1993.10.12. 선고 93다2873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일부 원고들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입출·갱에 소요된 1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 제4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각 규정하에서는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위 단체협약이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이라 함은 갱내 대기소까지의 입갱 및 그로부터의 출갱시간 만을 의미한다(위 91다18125 판결; 91다11391 판결; 당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대기소에서 막장까지 가는 시간과 막장에서 갱내 대기소까지 오는 시간도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일부 법정수당은 오히려 초과지급되고 다른 일부 법정수당은 과소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만큼은 미지급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93다28737 판결, 1993.12.14. 선고 93다43477 판결, 위 93다385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지급된 각 수당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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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