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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30931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원고(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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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평균임금을 58,606.16원으로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 58,606.16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 교훈교훈: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에 불복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산재보험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58,606.16원 산정의 적정성
핵심 법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36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53,1심-대법원,2009두10895,3심-서울고등법원,2011누42613,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58,606.16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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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0누782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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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6누3375 · 광주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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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405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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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2구단725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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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7구단912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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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