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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7828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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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미제시와 특례평균임금 적용사실 미통지 등의 절차적 문제는 인정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하여 기존 평균임금 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공단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했지만 평균임금 산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결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과 특례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즉시 문제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결정의 적정성
  • 평균임금 산정기준 제시 의무 위반
  • 특례평균임금 적용사실 통지 의무 위반
핵심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특례평균임금 적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1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409,1심-대법원,2010두233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원고로' 앞에 '장해일시금 지급 당시 원고에 대하여 그 산정기준이 된 평균임금의 결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그리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특례평균임금 적용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그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위반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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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