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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4831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지급신청불승인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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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월급여가 250만원이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월급여 95만원으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월급여 250만원을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월급여 95만원만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산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실제 월급여 액수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확인
  • 휴업급여 차액 지급 여부
핵심 법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급여가 250만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다른 증거들에 의해 월급여가 95만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81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6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2004. 5. 6.경 업무상 사유로 좌측 제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피고는 2005. 7. 8. 원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원고의 월 급여가 95만원 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출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17. 피고에게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12. 원고의 월 급여가 95만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25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2, 3, 5,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4호증 을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95만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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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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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