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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18089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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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했으나 관할 기관에서 불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할 기관에 정정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신청의 요건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적정성
  • 행정처분의 재량권 범위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요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38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3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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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