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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180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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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기상여금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산재 후 평균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노동부가 거부한 사안
  • 결과결과: 법원은 사고 후 지급된 상여금도 사고 전 근로의 대가 성격이 있고 지급 관행이 인정된다며 노동부 처분을 취소
  • 교훈교훈: 정기상여금 지급 관행이 있다면 산재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적극 주장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 정기상여금 지급 관행의 인정 기준
핵심 법리

사고 이후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사고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기상여금 지급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7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로부터 5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수정

나. 제5면 9행의 '수행한 경우에는' 부분을 '수행한 점, 비록 이 사건 사고 이후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6월분 급여와는 별도로 2005. 6. 28. 지급한 1,144,969원의 정기상여금은 2005. 5. 31.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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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