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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32206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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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증액을 신청했으나 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증액을 신청했으나 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노동부의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증액 신청 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적용
핵심 법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확인이 제한적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34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57,1심-대법원,2011두11907,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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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