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12누11937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한 후, 정부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근로자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판결했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부당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적정성
  • 행정청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37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217,1심-대법원,2012두2753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7누6700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2위
2009누1976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3위
2010누364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4위
2009누3576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5위
2010누3220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