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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누6700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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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 승소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확정
  • 교훈교훈: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상세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0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662,1심-대법원,2018두4272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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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